[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성남시는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7명의 명단을 11월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개인 93명, 65억원, 법인 24곳, 20억원 등 모두 85억원이다.
이들은 지난 3월~9월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개인과 법인 명단은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과 함께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14억원을 내지 않은 성남시 중원구 거주자 황모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5건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5건, 6억원을 체납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지음○○○○(대표이사 김모 씨)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