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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올해 말까지 폐기물 불법소각·불법투기 행위 제로화 추진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이달 22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행위가 농촌지역과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조치다.

특히 대부도 지역에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도 지역의 불법 폐기물 소각 및 불법투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폐기물?불법소각행위는?화재?위험성을?높일?뿐만?아니라,?대기오염과?미세먼지?발생의?주범으로?해당?행위?적발?시?관련법에?따라?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김기서?단원구청장은?“이번?특별단속기간을?통해?그간?만연해오던?폐기물?불법소각?행위를?근절하고,?올바른?폐기물?처리?문화?정착에?기여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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