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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11.19)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뉴스시선집중, 최현숙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15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였으며, 이어서 유공자 포상, 긍정 양육 공감 토크, 긍정 양육 129원칙 선포식을 진행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100명 중 전국 최초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인 포항성모병원*(단체상)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5명은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전문가, 부모, 아동이 함께 모여 바람직한 양육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긍정 양육 공감 토크’를 진행하였다.

부모 대표로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100인의 아빠단’의 신정오님이 참여하였고, 아동 대표로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위원* 2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양육 방법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온라인으로 참여한 국민대표 25인도 양육 관련 고민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 관련 시민단체 등 행사 참여자 모두가 ‘긍정 양육 129원칙’을 선포했다.

‘긍정 양육 129원칙’은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부모들을 돕고자 기획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민간 아동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마련했다.

이 원칙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기본 전제(1가지)와 긍정 양육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2가지의 기본원리 및 9가지의 실천방법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착안하여 ‘긍정 양육 129원칙’으로 명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담은 각종 홍보물(탁상달력, 포스터 등) 뿐만 아니라, 긍정 양육 129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방법이 담긴 ’긍정 양육 129’ 책자 및 안내 영상도 전문가들과 함께 제작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학대예방 기념 주간(‘11.19~11.25)을 계기로 공익광고 영상을 송출(11.15~12.14)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이번 공익광고는 올해 준비한 연작 공익광고 중 3번째로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했다.

민간기업 홍보로는, 크라운제과가 아이들이 즐기는 간식 ’마이쭈‘ 제품 포장지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와 홍보 QR코드를 게시하고,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 채널을 통하여 아동학대 관련 영화 콘텐츠 (어린의뢰인- ’19년 작, 어느가족 - ‘18년 작, 아무도 모른다 - ’04년 작)를 방영하며, 본아이에프는 이유식 포장용기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 및 홍보영상 QR코드를 게시하고, 현대자동차는 자녀 양육 시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체 제작 홍보 동영상(iCARE)을 방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자체 기념식 등을 실시하고 자체 보유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 광고를 지속 송출할 수 있도록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각종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등)을 게시·배포한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신고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더하여, 예방부터 회복 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만들고, 합동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쉼터는 76개소(‘20년)에서 105개소(’21년)로, 일시보호시설은 10개소(‘20년)에서 17개소(’21년)로 확대하고, 학대피해 아동 보호가정은 200가정을 신규로 확보했다.

아울러,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전국 확대(~’24년)를 통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중 학대 피해를 특화 발굴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위기 아동 정보를 공유하여 학대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개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복권기금(기획재정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을 계기로,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정부는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가겠다”며,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개입하는 한편, 긍정적인 자녀 양육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아동학대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반복 신고를 접수하는 등의 고위험군 아동은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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