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올 연말까지 무단 방치자동차 신고를 높이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한 달간 실시된 하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총 44건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자동차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구 내 6개동(원곡동·신길동·백운동·선부1,2,3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차량 등에 대해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제처리?이후에는?최대?150만원의?범칙금이?부과되거나,?검찰에?송치돼?1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이?부과될?수?있다.
구?관계자는 ?“이번?집중홍보를 통해?무단방치차량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며?“앞으로도?무단방치?자동차에?대한?적극적인?신고를?당부드린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