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각종 인·허가 대장 등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권선구 정비대상은 3만5280건에 이른다.
구는 정비기간 동안 인·허가 부서와 국세청 등과 연계해 부과자료를 정비하고 부과대상자에 대해 휴·폐업사항, 소재지 이전, 명의변경 사항 등이 정확한지 대사 작업을 실시한다.
면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시로 면허 보유자 지위 변경이 일어나며, 휴·폐업을 하면서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당초 인·허가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최근 2년간 등록면허세 체납자료 323건에 대해 현장 출장을 통한 휴·폐업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가 누락 또는 중복과세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