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약 10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2월 4일 14시부터 12월 6일 0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주변도로·소하천·소류지,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소하천·소류지 등과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가금농가와 관계자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농장 및 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금농가는 ①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 소독)을 포함한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