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산단과 농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표발의 법안 3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방세 관련 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중 김민철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침체 속에 지방산업단지와 농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포함되었다.
해당 법안들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인적 물적 이동이 차단되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축·증축이 어렵게 된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재산세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귀농인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들이 융자를 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민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번 법안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산업단지들과 농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