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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영세 재난안전산업 집중 지원·육성법 국회 통과

재난안전산업 발전 지원 및 육성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안) 9일 본회의 통과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박재호)」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현행법에는 사회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돼 상용화가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총 6개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조성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산업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 “방재신기술” 지정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재난안전기술이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박재호 의원은 “세계적인 안전 수요 증가로 안전 관련 기술·제품 등의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 사업체 수 약 7.1만 개 중 직원 5인 미만 사업체가 51.%, 5억 미만 사업체가 48.1%

박 의원은 “제정안 국회 통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이 마련되어 국가의 안전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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