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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처리 돕는다

22일 세종건축사회와 간담회…인허가 기간 단축방안 등 논의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2일 시청사에서 세종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박병배 시 건축과장, 김승태 세종건축사회 회장과 양 기관 담당자 등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 한 해 약 1,500여 건의 건축인허가 민원을 처리했으며, 단순 건축인허가 검토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협의로 복합민원 처리를 지원, 처리기간은 1건당 47.5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욱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대행자 지정 절차 단축, 협의부서 간소화 등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외에도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 및 건축인허가 과정 중 주요 보완사항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업으로 민원 해소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사회화 지속적 협업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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