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속도를 꼭 지켜주세요!”
용인시는 송전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08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식이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국·도비 32억원을 투입, 남촌초등학교 등 60곳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해 지난달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한얼초등학교 등 2차 대상지 48곳에도 설치를 마무리했다.
시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보완사항을 반영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억원을 투입해 미끄럼 방지 포장(39곳),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7곳), 신호기(3곳)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도 정비했다.
시는 2022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0건을 목표로 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추가로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이 안전 속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모든 초등학교(105곳) 주변에 교통단속카메라 102곳, 속도저감시설 3곳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