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은 의무적용)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급대상·대상시설 ]
(발급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적용 대상시설)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
중증장애인·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적용
[ 발급방식·확인방식 등]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COOV 앱 등)를 우선적으로 활용,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 가능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 기본방역수칙(이용시설 및 이용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 코드) 등 출입명부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이행 철저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형법),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