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을 통한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 한도를 법인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법인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적용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벽면 또는 도배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 살피고 바닥면 상태도 확인해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중개의뢰인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지급은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중개거래 시 중개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더욱 구체화돼 소비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에서는 개정사항이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