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성복동 596-1번지 일원 78필지(4만9585.8㎡)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토 이용의 효율을 증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의 지적 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기존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종이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 토지주간 잦은 경계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수지구는 지난해 1월부터 지적 재조사를 진행해 지적 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 잡았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기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정금을 산정하는 등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성복1지구의 지적재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고기 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