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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산시는?다음달부터?현수막?등?불법유동광고물에?대한?시민의식을?높이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시민이?참여하는?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시행한다고?6일?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는?관리의?손길이?닿지?않는?주택가,?이면도로와?주말?및?야간에?게시되는?불법현수막,?벽보,?전단?등을?시민의?자발적인?참여로 정비하고?이에?대한 보상을?하는?제도다.

올?11월까지?추진되며,?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은?1인당?월?최대?20만원을?받을 수 있고,?현수막,?벽보,?홍보전단지?등?종류?또는?사이즈마다?지급단가는?다르다.

안산시에?거주하는?만?20세?이상?시민?누구나?개인?스마트폰으로?불법광고물?수거?활동에?참여할?수?있지만,?동일세대원?중?1명만?참여할?수?있고?공공근로사업,?희망일자리사업?등?다른?공공사업에?참여하고?있으면?불가능하다.

시?관계자는?“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를?통해?쾌적한?도시환경?조성과?공공부문?일자리창출은?물론,?어려운?가정의?생활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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