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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7건 심사, 우수사례 6건 선정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행한 적극행정 사례 17건이 심사 대상에 올라 1차 실무심사와 2차 적극행정 지원 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징수과에서 추진한 ‘미신고 상속 차량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해결’사례가 뽑혔다.

징수과 체납징수팀은 상속인들 간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청 주차장에 방치한 미신고 상속 차량에 대해 대위등기 후 공매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방법을 검토했다. '민법'제404조 제2항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해 대위등기 후 공매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존 법령의 재해석과 재판단을 통해 상속인 대위등기 전국 최초 시행이라는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징수과의‘무단 방치 체납 차량 수의 계약 매각’과 환경과의‘내손동 송전탑 장기 민원 해결 및 예산 절감’사례 2건이 선정됐다.

‘무단방치 체납 차량 수의 계약 매각’사례는 경기도 내 최초로 수의계약을 활용해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한 행정사례다. 그동안 무단방치 차량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처리하면 차 주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미납 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분쟁 발생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징수과는 무단방치 차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바로 체납금을 충당해 세수 증대 효과와 납세자와의 분쟁을 줄이는 행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내손동 송전탑 장기 민원 해결 및 예산 절감’은 2005년부터 지속적인 민원이었던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요청을 해결한 행정 사례로, 장기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노인장애인과 ‘어르신이 행복한 의왕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의왕시-LH공사 협력의 부곡 경로당 신설 △환경과‘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 지정·고시’사례 3건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위원은 “하반기 경진대회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추진한 우수한 사례가 많았다”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왕시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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