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조상땅찾기’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토지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조상의 토지소유내역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려주는 제도이다.
해당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및 재산의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서류(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시·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상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팔달구청은 구청 내 조상땅찾기 서비스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윤홍식 종합민원과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