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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해당 기간 동안의 감면액 규모는 총 3억4900여만원이며, 그중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 규모는 3억60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으로, 시는 올해 감면 금액 규모가 1억7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경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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