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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결정, 인천지역발전 앞당긴다.

해안철책제거·군부대통합재배치 사업 등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의 촉매될 것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 14일 당정이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에 인천 지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당과 국방부가 발표한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 9,053,894㎡ 가운데, 인천 지역은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1,610㎡가 포함돼 있다. 또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3,699,026㎡ 가운데는, 중구(운북동)·미추홀구(문학동)·연수구(연수동) 일대와 강화군 강화읍·송해면·양사면·교동면 일대 등 2,340,898㎡가 포함되기도 했다.

인천은 그간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로 인한 해안가 접근성 제약과 더불어 도심 내에 산재한 예비군훈련장·사격장으로 인한 지역단절과 발전저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이중고 해소를 위해 인천시는 접경지역의 해안 철책선 제거와 서해5도 어장 확대 및 조업 시간 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난 2019년 국방부와는 제3보급단 등 인천 관내 군부대통합재배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해안철책 제거나 군부대통합재배치는 지속적인 협의와 단계적 이행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당정의 조치는 좀 더 신속한 시민 생활여건 증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강화 북단 등 해안가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문학산 등 도심내 산악으로의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지역단절과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그 동안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면서, “앞으로 국방부는 물론 해당 지역 군·구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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