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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원부 개편, 농지대장 전환 추진

기존 농지원부 수정·신청 2월 28일까지…4월 15일부터 전환 계획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접수를 거쳐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되고,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대장 전환 뒤에는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되며,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전병선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효율적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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