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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즉각적 조치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군포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즉각 관련팀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군포시는 이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예방 TF팀을 행정지원과 산하에 신설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했다”며,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인력 증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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