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안산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관내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 많은 청소년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61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계도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진행된 단속은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6명으로 구성된 시 특사경은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대상 술·담배·음란물 등의 유해물 판매·대여 ▲출입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를 통해 모두 17개 업소에서 종업원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출입명부 작성 안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향후 재발이 확인 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속에 적극 협조해주신 사업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법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