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료현장용어 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2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1.8∼11월)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한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어 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명칭,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공급자단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소비자단체)’ 등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안)’을 체계화하고,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게 되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원내 ‘(가칭)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진료과 등에 배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충분한 공고 기간(∼2.28)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지침 포함)’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 참여 의료기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직무교육 계획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히며,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