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점포 폐업, 이전 등으로 오랜 기간 철거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에 대한 일제조사 및 무상 철거를 실시한다.
구는 관리자가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풍수해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간판을 5월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과에서는 3월 31일까지 건물 소유자(관리자) 및 간판 관계자 등으로부터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 신청서와 건물주(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위험도 등의 기준에 따라 철거 대상 간판을 선정하며, 선정된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등은 전문 업체에 요청해 순차적으로 철거한다.
건축과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위험에 노출된 노후간판을 철거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