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과천시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견 관련 안전조치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사람은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내용에서는 목줄 등의 길이를 2미터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앞으로는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현수막과 시정소식지, 블로그를 포함한 시 공식 SN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반려견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과천시 공원농림과 동물보호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관문체육공원 등의 공중화장실 입구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고,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을 반려견 놀이공간으로 확보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