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입법 불비로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박완수 의원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도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절차의 예에 따라 대법원 소송 제기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법적 구제절차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외국인 요건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관련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만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에 담아야 할 핵심사항을 조례에 위임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요건상 차이가 생길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박완수 의원이 이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법적 구제절차 미비,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야기 등 현행법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행 법령상 미비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초래하는 법안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