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m 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m 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m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