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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기존 보건소 안내 문자 외, 재택치료 중 필요 정보 2차례 추가 안내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25일부터 최초 확진 시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외에도,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에 대해 추가로 2차례 더 안내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시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하였다.

2월 25일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에 먼저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송부하여,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는다.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

추가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는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첵본부)을 통해 일괄로 발송하여, 일선 보건소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월 5일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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