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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3일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 게첩지역을 중심으로 11명의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낮 시간대의 단속을 피해 의도적으로 야간에 불법광고물을 인도에 내놓는 상가들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저녁시간대를 이용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즉각적인 적발보다 계도와 자진정비 방향으로 진행했으며 성행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단속에 중점을 두었다.

구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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