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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 10개 사업 확정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22년도 사업 선정 및 등급 심의·의결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8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2년도 상반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한 달 간 시의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서별 자체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를 통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등 5건(가나다순)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기로 했다.

또한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의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작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5건(가나다순)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향후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주민경청회,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21년도 중점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6개 공공갈등 사업은 이해관계자와 소통 등을 통해 갈등이 완화됐거나 사업부서에서 관리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다만, 향후 추진과정에서 갈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심화될 경우 갈등 경보제 등을 통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는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수적이다” 며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해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변호사, 시의원 등 위촉직 12명과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2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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