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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외국인 주민 따뜻하고 든든하게 품는다

조례 개선 등 지위 향상에 힘써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57만 시민 시대를 연 시흥시는 외국인 관련 조항의 변화로 달라지는 사항을 검토하며, 외국인의 지위 향상과 지원 차별 해소에 앞장서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이 각종 지원정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간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 제1호에는 지원 대상 외국인을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는 생계활동 종사자로 정하고 있어 시에 정착한 외국인은 3개월간의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시는 이러한 조례 내용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국인 지위 향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법령 개선 건의(안)을 관련부서와 협력해 "전국다문화도시 협의회" 및 "경기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타 지자체들과 공동 노력을 주도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외국인 지위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는 사실상 외국인의 지위와 각종 지원정책 관련 변동사항은 없는 상황이나, 외국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한걸음 내디딘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 규모의 10%에 이르는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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