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소방본부가 주택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온라인 창구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로 구성되며 2012년 2월 5일 이후 설치된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월 전동면 주택화재 시 주민대피와 초기진압에 활용되는 등 그 효용성을 수차례 입증한 바 있다.
세종소방본부는 2024년까지 관내 전체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 주택은 2012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 신고된 세종시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다.
김영근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화재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빠르게 감지·경보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