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선득)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 초과시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과태료 최고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누리집, 관내 전광판 등 주요 게시대에 개정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기검사일은 검사유효기간 전월에 사전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모바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경과통지 및 검사명령서 등 추가적인 안내 서비스도 적극 실시해 왔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