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안산시는 다음달 1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가 오른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기간은 TS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시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차체의 안전성을 검사할 뿐만 아니라 가스 배출량·구조변경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가 강화된 만큼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해 검사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