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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6월 이후 임대차 계약분 신고 서둘러야


[뉴스시선집중, 변진우기자]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올해 5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전/월세를 불문하고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이 없는 경우라도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이다.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계약체결일이 되므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완료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된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건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읍·면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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