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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 내 모든 장례식장 긴급점검 실시… 법률 위반 장례식장 엄중 조치 예고

시신 숨긴 장례식장, 과태료 부과 및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30일 시신이 든 관을 차량 안에 숨겼다가 적발돼 언론에 보도된 A장례식장에 대해 고양시가 31일 복지여성국장이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장례식장은 지난 29일 냉장고 밖에 시신을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관할구청은 같은 날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치냉장고에 6구·안치실 내부 13구 등 총 19구의 보관중인 시신을 발견했고, 안치실 내 실내냉방기가 작동 중이었지만 적정온도인 4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관할구청은 2~3일 전에 들어와 안치실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신 13구를 즉시 발인 및 다른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안치냉장고에만 시신을 보관토록 지시했다. 더불어 안치실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시신의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다음날인 30일 관할구청에서 현장점검으로 다시 찾았을 때, A장례식장 측은 상온에 방치됐던 13구의 시신이 이미 발인과 화장 절차를 거쳐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사 취재를 통해 A장례식장이 시신을 쌓아둔 차량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담당부서 국장과 관할 구청은 31일 다시 한 번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장례식장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더불어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고양시 내 모든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일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여부·안치실 내부온도 4도 이하 유지 준수 여부·장례식장 시신 안치냉장고 보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고양시 내에는 9개소의 장례식장이 소재하고, 총 111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다. 지난 1월에 16명·2월에 15명이었던 코로나19 고양시민 사망자가 이번 달에만 108명으로 급증했다.

시는 장례식장 안치실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특정 장례식장에 대한 수요편중을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철저한 점검 및 엄중한 조치로 장례식장 스스로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민들에게 모든 장례식장들의 안치실 현황을 알려 공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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