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파주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파주시는 지난해의 성과를 담은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는 매년 3월 발간되며 이번 보고서에는 ▲옴부즈만 제도의 소개 ▲운영현황 ▲지난해 접수된 104건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담고 있다.
운영보고서의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의견표명 14건, 기각 6건, 이첩·안내 76건, 각하 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의 46%의 민원이 건설교통, 도시건축 분야에서 접수됐다.
의견 표명한 주요 민원사례로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주소지 제한 규정 완화 ▲건축·개발행위 등의 부적정 허가의 시정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를 가져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현장방문과 관련법 검토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중재 방안을 찾아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읍·면·동의 단체회의와 연계해 더욱 활발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임우영 파주시 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고통을 함께 해소하는 소통 창구로써 행정의 불편부당한 처리에 대한 구제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옴부즈만의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파주시청 별관 2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신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