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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시민 체감 확대 위해 달렸다

22일 출범 100일…8개 사무이양 법제화, 대통령직인수위에 건의서 전달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연 수원특례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13일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다.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된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이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고, 필요한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다. 100여일간 수원특례시의 발자취를 더듬고, 앞으로 수원특례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복지 혜택 연간 1만여가구 확대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당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된 것은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였다. 각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더 많은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그 대상이었다. 가구당 최대 28만원의 급여가 늘어났다.

실제로 수원특례시가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한 올 1월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했던 지난 2021년 1월의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상 가구가 811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기준액 상향분을 제외한 877가구가 대도시 기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던 ‘특례시 증가분’에 해당한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특례시 전환의 수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수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긴급복지 사업의 경우, 사례는 적지만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효과가 더욱 크다.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위기 가정이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상황 극복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실존하기 때문이다. 주 소득자의 질병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던 A씨 가구가 그 예다. 해당 가구는 보증금 1억9천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어 중소도시로 적용될 경우 재산의 합계액 기준 1억5200만원을 넘겨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수원특례시가 대도시 기준인 2억4100만원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 가구는 154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았다. 3개월간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게 되면서 위기를 헤쳐가는 발판이 됐다.

◇8개 이양 사무 법제화로 특례 권한 확보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수원특례시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였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해야 했다. 이후 지난 100여일간 8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지난 5일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다.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4개 사무가 수원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 등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 후 쯤이면 이들 사무가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완전히 이양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으로 수원특례시는 1년 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 권한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이지만 시민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각 부서별로 36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접해 왔던 수원시가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지방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수원지역에 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이양도 수원특례시가 수원만의 특색과 강점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120만 시민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협의 등에 관한 사무가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앞서 지방분권법에 담겨 통과된 6개 사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양 결정된 사무는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확충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였다. 건의서에는 3가지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건의서에 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무이양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출범 후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권한 확보를 위해 우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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