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원과 전산입력원을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만6560원이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27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 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