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 11일부터 추진한다.
구에서는 수거보상원 모집공고를 통해 지난달 6명의 수거보상원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며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수거보상원이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적발된 불법 현수막에는 과태료 부과, 자동전화 발신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벌일 계획이다.
박종만 건축과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