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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1동 코로나19 예방?지원 주민홍보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코로나19 격리생활지원비 제도 개편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섰다.

광교1동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4차 예방접종 홍보는 물론 일상생활 방역수칙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개편된 격리 생활지원비 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첫째, 소득기준이 추가되어 7월 11일 격리통지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한다. 둘째, 신청기한이 추가되어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가능하다. 2월 14일 이후 격리자는 격리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 더블링 현상과 생활지원비 개편에 따라 광교1동은 ▲ 현수막 및 배너, 동 누리집 게시 ▲ 관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용게시판 안내문 게시 ▲ 광교 대학로발전협의회 및 카페거리발전협의회 등에 안내문 배포를 실시했다.

특히, 광교1동은 인구의 약 91%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대학로와 카페거리에 상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관리사무소는 물론 각 구역 발전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교1동 김애영 동장은“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와 생활지원비 지원 변동사항을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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