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는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법)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및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고시 제2018-101호) 등에 따라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자격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범위는 2022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4개월) 기간 중 구입한 양에 한해 인정되고, 2022년 8월 1일 이후 추가 배정량에 대한 구입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관내 지역농협(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오는 8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입전출 농업인(사업대상자) 등 발생 시 농업인은 전입농협에 변동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전입농협에서는 신청서 재작성 및 전출조합에서의 사업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월부터 보조급 지급 등 사업을 재개하게 된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도시농업과 농식품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