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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과 사업자 재산세·주민세 감면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지난 8일과 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에 이어 직권으로 재산세와 주민세까지 감면한다.

이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재난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납부한 납세자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환부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까지 겹쳐 상심이 크신 주민과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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