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관내 경유자동차 5,110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부과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상반기분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경우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에 해당하는‘계절관리제’운행 제한일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부과일수에서 제외된다.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