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수원시 영통구,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64억 부과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4,105건 86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81건 74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신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로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되며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어 세부담에 적용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ARS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모든 금융기관(단,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9월 30일까지임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지서 송달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복지 증진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