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2022년 6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197호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
건물 구조·용도 지역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 신청 제출 사항에 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이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