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새롭게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적용해 조사대상자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대상)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치 및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이번 사실조사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수원 세 모녀’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