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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확실하게 막아야

축사 출입 전 신발 교체 ?소독 일상화…차단방역 시설로 야생동물 접근 차단

[뉴스시선집중, 강희숙기자] 겨울철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증가해 철새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최근 강원?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여느 때보다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입구 전실 설치 등 가금?양돈 농가에서 꼭 알아둬야 할 차단방역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가축 질병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실은 축사 안팎이 통하는 공간으로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 등 출입 절차를 이행한다.

사육동마다 축사로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전실을 설치해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전실 이외에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전실은 방역 구역을 구분하여 출입자가 방역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이동식이나 대체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단,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비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전실에는 신발(장화) 소독조, 신발장, 세척 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한다. 장화는 축사 내부용은 흰색, 외부용은 다른 색으로 구분해두면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가금농장 주의사항] = 가금농장은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사료나 잔반 등을 야외에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계사와 퇴비장에 방조망을 설치한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나 알 놓는 판(난좌), 알 운반 도구는 야외에 보관하지 않고 세척?소독 후 안으로 들여놓는다.

축산 관계 차량은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소독과 바퀴, 하부 등을 추가 세척?소독해야 한다. 출입이 잦은 알 운반 차량 등은 농장 안에 진입하지 않은 채로 옮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돈농장 주의사항] = 양돈농장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 반입 시설 ⑦방충?방조망 ⑧폐기물 보관 시설 등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각 방역시설은 돼지, 사람, 차량의 동선을 통제해 병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폐기물 보관 시설은 2023년까지, 그 외 시설은 올해 안에 설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좋은 방역 시설이 있더라도 소독?관리 등에 소홀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축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사 전용 작업복 착용, 신발 교체, 소독 등이 일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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