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월 6일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로 선정된 12개 사에게 본부세관별로 10월 13일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 ? 세정지원 ?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등 자체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여 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는,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자문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금융위 주관).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입 제조·물류·보세, ?수출입 통관감시, ?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분야),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분야),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기반시설 개선 기여도*(?분야) 등을 선정 요건으로 하면서,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확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나 ‘인증수출자’를 우선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업 12개사를 확정했다.
관세청은 향후, 주기적으로 동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 성장성 등을 평가해 혁신기업을 재선정하는 ‘선정·제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물류분야 12개 혁신기업 선정이 최근 세계 경기부진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 보다 많은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홍보를 강화하고, 선정기업이 정책금융 지원을 활용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