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올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2,891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5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지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이므로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