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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연구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연구원 공시제도 세부사항 규정 및 설립 인구기준 완화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지방연구원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지방연구원법'(’22.4.26.공포, 10.27.시행)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되는'지방연구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지방연구원법'에 지방연구원의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지방연구원은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등을 공시하여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연구원은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고,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 등 시행령에 공시의 시기·주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된다.

한편,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을 기존의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도록'지방연구원법'이 개정(’22.4.26.)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일치하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전주시·화성시·성남시 등 13개 도시가 추가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제도에 따라 지방연구원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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